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70
의견제출자 이혜민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거친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가가 법까지 개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한달에 몇백만원씩 금융비용을 떠안고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인해 분담금이 억단위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완료 및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 다시 들어가 살 집도 없고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는 유예기간 1년은 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