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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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72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의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시 이미 예정된 가격으로 이주까지 완료 하였는데 이제 와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손실은 오롯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몫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새 집을 지어 놓고도 분담금 폭탄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집을 팔아서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로 일반 서민들은 일반분양 신청하기도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을 받은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은 찬성하나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까지 완료한 단지는 1년이든 유예 기간을 주어 순리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