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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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77
의견제출자 김태남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해주세요
내용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지 인가해준 사업의 발목을 잡는 방식은 행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더큰 부작용을 낳아 국가적 손실을 유발할것 입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단지의 경우는 기존 분양가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을 대폭 조정하게되면 이미 계회되어 진행되고 있는 시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이 더큰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건축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임시방편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 환경을 좋게해서 기업투자를 유도해야합니다.
둘째, 부동산으로 인한 단기 수입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중계인 수입까지 세무조사와 높은 세율로 회수해야합니다.
세째, 건축업자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건축 비용 감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