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89
의견제출자 성택룡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좋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입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유예기간도 없이 관리처분까지 된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소급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너무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위치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자,
10년에 가까이 철저히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기다린 저희같은 조합원은 뭐가 되는가요?
1.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평형선택까지 완료한 조합원들에 왜 국가가 몹쓸 짓을 하는가요?
2. 그것이 안된다면, 반드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법을 어기며 재건축을 추진해온 것이 아닙니다.
법에 충실히 따라가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입법은 모든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징벌적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