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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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91
의견제출자 이경보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치러분인가 재건축단지 적용유예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분양가상한제 해당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 을 요청드립니다.
재건축계획에 의해 자금조달을 조택담보대출로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세금폭탄과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법적용을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체지를 택한 나라들빼고 전셰게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닙니다. 로또분양입니다....
1가구1주택에 재건축에 10년이상을 기다려왔는데 일방적인 법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