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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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11
의견제출자 백종주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자유민주주의을 역행하며 사유재산을 인정 안하겠다는 행위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 입니다.

분상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청약을 일으켜 대포통장의 활성화, 부동산 P만 육성 되는 일입니다.

노무현 시절 분상제 실시로 인해 2008년 주택건설 실적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전국 37만 가구까지 감소 시켰으며, 추후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분상제는 도시미관을 위한 다양한 설계와 마감, 고품질 아파트의 공급에 제약을 주며 주거의 질을 악화 시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분상제에 앞서 초과이익환수제 도입당시 국토부는 ‘미실현이익’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도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초환에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해 과세하면서 소급적용을 추진할 때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보는건 해석 충돌 입니다.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통해 사회에 재산의 일부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가로주택은 정부가 장려한 개발방식 이었으며 분상제의 무조건적 적용은 국가의 신의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