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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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24
의견제출자 김형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경기 상황 등으로 보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소프트랜딩 기간이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무주택 서민도 국민이며, 재건축 조합원들도 이 또한 국민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관리처분승인을 받았고 재건축 분담금 또한 확정한 상태에서 이주중인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로 분담금을 추가로 더 많이 내야된다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부디 관리처분을 받아 이주 또는 철거 중인 단지에 경우 유예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