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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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35
의견제출자 현정원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용 최근 국토부의 관리처분인가 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밟아 진행하던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막대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조합원들을 마치 집값을 올리는 사회악인양 취급하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처사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아닌,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소급적용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자행하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부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