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470
의견제출자 박효원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위헌이며 퇴직이후 표를 의식한 국토부장관의 표심얻기용 정략수단이다. 적용을 반대한다.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급 입법(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과 재산권·평등권 침해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됨.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를 갖게 된 것이므로 신뢰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보호를 받지못하게 되어 헌법 상의 국민 보호의 가치에 위배됨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짐 국민 보호하는 헌법의 가치에서 위배되며 평등권에 위배됨
-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공익일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