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478
의견제출자 정현욱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1.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의 수요급증 대비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일 뿐, 한채에 십수억원에 이르는 주택가격을 단지 투기세력의 판으로 치부하기엔 비약이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2. 1번의 사유를 차치하더라도 분양가 제한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공표한 이후, 서울 신축을 비롯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분양가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조정될 거란 담당자 분의 말씀대로 시장이 반응하리라 믿으십니까.
3.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사업내역을 기대이익이라고 치부한다면 정부의 공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문서내용에서 정부기관의 입맛에 따라 중요성을 차등한다면 대체 관리처분인가란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이고, 사업내용은 관공서에 왜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공문서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당장의 취지가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