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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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85
의견제출자 최수경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라는 행정행위는 국토부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적법하게 이주하였고 시행령 개정으로 소급적용한다고해서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이미 멸실될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권이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무주택자들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시행령으로 소급하여 제한할 수도 없다는 것쯤은 공무원이라면 알고 계실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용해 표몰이를 하고 일부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관리처분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