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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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13
의견제출자 이세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끝난 재건축 소급입법적용을 온 마음을 다해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는게 바빠서 하나하나 따지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내라는 세금 성실하게 내고 하지말라는 일은 하지 않으며 지내다,
부모님 연세 들어가시니 가까이 자식을 두고 싶다해
어릴적 살던 곳으로 대출받아 이사 갔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갚아가다, 혼자 아이 키우게 되었고 반쪽짜리라도 제 이름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워도 나라의 제도적 도움을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은행 빚을 갚을 수 없어 전세를 주고 나와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을 한다고 다 내보라고 해 대출 받아 세입자를 내 보냈습니다.
지금은 나이도많고 몸이 아파 일도 할 수 없어 이주 대출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재건축이 끝나고 들어갈때 대출 일으킨 돈을 어찌 갚을지, 들어갈 수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인데 제게
대체 무슨 법의 잣대를 이리 강요하시는지요..
이런 서민들에게 같은 조건을 강요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제도를 조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