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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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18
의견제출자 박영욱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소급적용은 관리처분 후 이주를 마친 조합원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듭니다.
내용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에 따라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이주와 입주를 준비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 되면 확정된 관리처분을 뒤집고 다시 관리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구 관리처분을 믿고 이주를 마친 조합원이 새 관리처분에 의하면 분양을 받을 여력이 안된다면 분양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집만 잃은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이는 새 관리처분이었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조합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특히 강북재개발의 경우 몇 천만원만 추가 부담금이 증가해도 삶을 잃는 조합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저항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해서 합리적 입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