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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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37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둔촌아파트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까지 간 재건축은 이미 현실적인 재산인데 아니라며 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에의해 명백한 위헌입니다 일주택자실수요인 제가 왜 투기꾼입니까? 재건축의 이익분은 제것입니다 공익이라며 로또분양자에게 2-3억씩 손해를 메꿀이유 없어요 공익이라면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재산권의제한은 오전 정당한보상해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보상해주세요 공익이라면 신축폭풍상승ㅡ고덕 2-3억상승 한달만에ㅡ구축 오름세입니다 분상제로 주택공급절벽이라서요 공익이 아니라 공해입니다 둔촌조합원은 분상제소급적용은 부당하며 위헌재판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