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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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41
의견제출자 이현석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위헌 반대입니다
내용 법과 정부를 신뢰하고 관리처분인가 재개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소급입법 불가는 국토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