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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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45
의견제출자 옥영석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이미 관리처분 인가된 재건축
내용 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입니다. 소급입법 (법률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오히려 공급부족, 부실한 아파트 시공, 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을 많이 양성할 것입니다. 저는 어렵게 아껴가며 한푼한푼 모아서 산 집에 애들과 오랜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녹물 나오고, 집이 망가져서 몇 번이나 수리하면서, 꾹 참고 살아 왔습니다.국가에서 과도하게 규제하여,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급 입법하여,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