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47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현재 절반 이상의 철거가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됨.
또한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 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규제책을 내고 소급적용 한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지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