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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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50
의견제출자 장희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 인가완료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내용 개인재산권 침해와 위헌의 소지가 차고 넘치는 분.상.제시행령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지역은 소급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