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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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66
의견제출자 김덕규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의 보완 요청
내용 관리처분이 완료되어 이주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금번 분양가 상한제이 예고로 큰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반분양가는 이미 HUG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조학원들은 HUG 분양가로 사업성을 예측하여 입주시 자금계획을 세위놓고 있는데 금번 분상제로 자금 계획의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칫 입주가 불가한 조합원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완료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1년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30년 이상 거주하던 집이 재건축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기다리던 조합원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