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67
의견제출자 임은진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보완요청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이 난 세대는 유예기간을 1년정도 주셨으면하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