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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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74
의견제출자 함수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아이를 낳고 키운 내집이기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싶어 20여년을 넘게 기다리다. 작년에 관리처분인가 받고, 마지막 세입자분이 3달을 혼자 돈달라 버텨 5천세대가 피마르는 심정으로 버티다 이제야 이주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이미 산정된 분담금 보고 제 형편에 맞는 평형을 신청하고, 현재 이주비이자 내며 내집 들어갈 날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이라니요. 무슨 청천벽력같은...
우리나라 법상 소급적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고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
법이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되는 것인데 투기업자 몇몇 잡자고, 한푼 한푼 모아 내집 하나 바라보며 사는 선량한 국민마저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이미 평형신청도 끝났는데 분담금이 올라 그 걸 감당 못하면 ?겨나야하는 건지요?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분명 위헌입니다.
합리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