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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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4
의견제출자 조우진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들의 기대이익보다 일반 분양자,즉 청약으로 인한 공적 이익이 크다는 판단은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진것이며,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조합원들이 기대이익이 아닌 기대손해를 보게 된다면 국토부에서 보상 및 지원 해주는 건가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