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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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8
의견제출자 장미자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유에 요청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