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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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1
의견제출자 서한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상제는 시장을 교란 시키는 엽기적인 발상이자, 분상제 부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무시하는 처사
내용 분상제
/는 기존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일반화해 돌팔매질 시키겠다는 것.
/는 민간주택 소유자들의 희생 삼아, 국가가 로또청약 아래 무주택자들의 환심 사겠다는 것.
/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장논리에 전적으로 반하는 엽기적인 발상.
/부활은 역사가 준 뼈아픈 교훈을 무시하는 것.
/는 신축 아파트및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유발, 분상제 발표 직후 이러한 징후는 시장에서 곧바로 나타다는중.
/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당시 미이익실현금을 재산권으로 봤던 국토부 해석과 전면충돌.
/는 저품질 주택 시공의 초석이 되는 악법.

- 소급적용 하겠다는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권리 및 헌법 위배.
- 예외기간 없는 법안시행은 졸속 행정, 법치국가의 신의칙 위배, 정권의 마음대로 국정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
- 민간택지소유자들은 이미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제, 임대가구 의무비율, 각종 보유세 및 거래세 등 사회환원 장치를 적용 받고 있음
-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 조세법은 조세저항만 유발.

국토부는 시장을 정권의 일방적 시각으로 교란 시키는 생태교란종 행동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