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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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2
의견제출자 민경호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국토부는 아전인수격 정책을 멈추십시오. 분상제의 발상은 자유 민주주의를 역행하며 사유재산을 국가 마음 대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내용 시장가격을 무시한 분상제 정책은 시장을 왜곡 시키며,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역효과는 분상제 직후 비규제 및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으로 곧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상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폭등및 공급 감소를 일으킨 실패했던 부동산 처방법 이었습니다. 이미 뼈아픈 선례를 무시하고 분상제의 재부활 발상은 엽기적인 행태이자 정부 스스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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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는 미이익실현금도 재산권으로 봤던 초과이익환수제의 도입 때의 국토부 태도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국토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일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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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소유자들은 이미 기부채납 아래 관공서 조성, 시민공원 고성, 도로정비, 교육환경정비 /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통해 임대가구 공급 / 각종 세목(보유세, 거래서)등을 통해 사회환원 장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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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소유자들은 모두가 투기나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자들을 일반화 시켜 프레임 씌우는 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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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기간 없는 시행과 소급적용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권리에 위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