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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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7
의견제출자 홍은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소급 적용한다면 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까지 받은 민간 재건축 단지에도 소급적용하는 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소수 로또분양 당첨자(고가점 현금부자만 당첨되겠죠)만을 위한 것이
정말 공익인 것인지요? 집값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지요?

조합원들이 신뢰한 법(시행령) 및 행정처분(관리처분/이주 등)을 소급적용해서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유 재산권침해를 해야하는 시행령 개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신뢰성을 저버리는 엄청나게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법의 신뢰성을 저버리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