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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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98
의견제출자 전현옥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하여
내용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을 신뢰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법적안정성과 고려해 주셔야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20년간 노력하여 이제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는 절대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