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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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3
의견제출자 이세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집한채 겨우 있는데 재건축하기로해서 10년간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인가받고 진행하는데 이제와서 소급적용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당금은 어떻게 내라는건가요 왜 재건축단지는 저처럼 집한채뿐인 선량한 사람이 더많은데 강남같은 지역도 아니데 구분없이 이렇게 소급적용일괄하시면 아파트분당금은 어떻게 냅니까
소급적용 폐지하시고 입법일이후부터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