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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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17
의견제출자 유미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내용 저는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여부 기준이라 들어왔고 초과이익환수는 확정된 이익에 부과하는 거였으므로 관리처분으로 모든 이익이 확정되었다는 걸로 생각하고 가정 경제의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때 부터 사회시간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을 수없이 배웠고 저희의 머리 속에는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상식까지 흔들면서 수 많은 개인의 가정경제를 무계획적 파탄상태로 이끄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법 적용을 받게하는건 지나친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공적 법적용의 횡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