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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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0
의견제출자 조성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내용대로 형편에 맞게 분양신청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되어
추가분담금 늘어나면 저는 현금청산해야됩니다 대출도 막아놓았으니 내집에서 쫓아내는
거네요 이거 공익 우선인가요? 일부 로또당첨자가 공익 전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