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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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98
의견제출자 이유훈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새로시작되는곳에 적용해야지 지금 주거개선코자 30년 넘은 서민일반주택을 개인이 비용을 들여 주거환경개선하고자 합법적으로 심사가 마쳐져 진행된곳에 또다시 혼선을 빗는행정실시에결사반대합니다. 탁상공론정책을상기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용납하지 못할 행정책예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