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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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19
의견제출자 김동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모두 반대이며, 위헌소지 높습니다.
내용 이게 뭔 고집이고 아집입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선 ’실현이익’이다하고 미래의 이익을 확정된 이익이라며 세금을 매기더니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엔 관리처분시 ’평가금액’을 미실현된 ’기대이익’이다 라고 해서
관리처분시 평가 자체가 의미없다고 하면....
이거 뭐~ 장난합니까?
더군다나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니, 이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될것은 물론, 위헌의 소지까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고 싶고, 쓰고 싶은 불만은 많지만,
결론적으로
1.반시장적인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기인한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2.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3.더군다나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소급적용은 단연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