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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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20
의견제출자 서호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 합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관계자분들께 의견 드립니다.

재건축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이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장지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을 통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구실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어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명백히 위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주택정택, 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대해서 찬성 합니다. 좋은 결과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잭을 적용을 할 때에도 보다 세시한 배려와 같은 국민으로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해 철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1 20190820153800_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