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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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28
의견제출자 김정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까지 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현 법률체계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부 스스로도 1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시 관리처분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언론보도 까지 한 마당에
이제와서 법률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며, 정부정책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