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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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67
의견제출자 최형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저는 2002년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돈이 없어 지방에서 전세를 살다가 마침 해외에 근무할 기회가 생겨 2006년도에 재개발빌라를 7.5%의 고리로 대출을 2.2억이나 받고 나머지 전재산을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먼사태때 집값이 폭락하여 매입가보다도 반값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으며,
매월 백오십만원 가량 이자가 나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10여년 가까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13년동안 평생을 내 집에서 살아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전세를 전전하다가 추가분담금까지 늘어나면 그 빚은 또 어떻게 노후에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 강남떼부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과거로 소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 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수요를 억제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장기보유자에게는 예외규정을 두던지 하여 시행 방법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