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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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68
의견제출자 최애섭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47호에 따른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
내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비공원시설을 먼저 건축하고 공원조성은 후에 하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권장하고 조장하는 개정입니다.

2. 민간특례지침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그 지침이 공익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원조성이 우선이지 사업시행자 이익담보가 먼저는 아닐터입이다.

3. 오타라고 주장하나 지금도 전략적 환경평가 시행과정 전략적환경평가 초안에서도 보이듯이 북구 관내 중외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 23개소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했다는 건 이해할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4. 또한 전략적 환경평가안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채택하는 형태로 사업규모 즉 아파트 층수나 세대수를 부풀려 끼워넣기함으로써 민간추진자를 배불리고 있으면서도 그조차 살필수 없게 환경평가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우롱하겠다는 개정입니다.

5.편법은 편법을 낳는다고 이 조항을 개정하면 이에따른 모든 발생요건 예를들면 환매권 청구 같은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건 불본듯 뻔한데 그 감당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