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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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77
의견제출자 기광환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고유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아니며 30년 가까이 소유하며 오로지 재건축만을 기대하고 지켜온 재산인데
주택가격 상승 이유로 이미 이주완료하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대입시킨다는게부당하다 여겨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