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889
의견제출자 김리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경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면서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분양 전 미실현이익을 재초환에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해 과세하면서 소급적용을 추진할 때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보는 모순이 나타난 것이다.
-------
관리처분인가 대상 단지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