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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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0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저희 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었고 현재 37년차 되는 낡은 아파트입니다. 이미 5천세대 이주도 마쳤기에 만15년 이상 기다린 보람이 있으려나 했더니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 추진에 또 한번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내 집이 있어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이집 저집 전세살이만 15년 이상입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도 마쳤기에 안심했건만 또다시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재산상 억울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법치국가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믿고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원망을 안겨주는 행정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정부가 작은 시민을 억누르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않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