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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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6
의견제출자 신동호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하십시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군요!
내용 공익을 위해서라는 말. 조합원은 공공에 해당하는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97%가 무주택자라 조합원은 공공에 해당하는 국민이 아니어서 어떤 손해를 보던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이제와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피눈물나는 비용감당을 어떻게 책임 질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