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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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9
의견제출자 윤민수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국민주거 안정이 달성됩니까?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임대물량 줬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줘야합니까? 분양가상한제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도입된다면, 도대체 얼마에 분양해야합니까?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입했을때 조합원 재산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까지 침해하는게 과연 공익 증대보다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그런데 과연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달성이 되는건가요? 과거 역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단 1분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새집 하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면서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옳은건가요? 정의로운건가요? 조합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