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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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01
의견제출자 김승이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사업은 10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관리처분 승인이 완료되어 이주를 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까지 소급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조합원의 토지를 공공기부로 기부채납(학교부지, 도로, 공원부지 등, 임대아파트 1046세대 원가 공급) 하고,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확정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고,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소급적용을 한다면 집한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어디로 갈까요, 추가 부담금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으며, 평생 모은 재산을 처분하고, 내 집에도 못들어 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유재산을 강제로 분배하려고 하는 정책은 실행 되어서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소급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