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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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06
의견제출자 정혜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최초 분양가는 낮아도 어차피 시세는 그것의 배의 배로 뛰어오를 것이기 때문에 더 극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편만 들어줄 것이며, 설상가상 원가 절감을 노린 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부추길 것이다. 분양 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감시하며 선 건축 후 분양 전면 시행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주택자 검증을 철저히 하며 임대주택에 고급 외제차 소유자가 버젓이 입주하는 엉뚱한 검증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 개인별 청약 신청과 당첨 횟수를 기간별로 제한해 묻지마 청약으로 실 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위주로 한 현 주택 건설 시장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아파트를 주거가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