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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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10
의견제출자 이은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시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은 미래이익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다들이기 힘듭니다.초가이익환수제는 미래이익이여도 이익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관리처분시 분담금은 미래이익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똑같은 미래이익을 다르게 해석하는 정부의 방침... 납득이 안 됩니다.일관성 있는 정책 부탁 드리며 소급적용은 더욱더 나라의 법을 믿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