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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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19
의견제출자 황규옥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 조정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면 실시해야겠지요. 법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 중이며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은 모르지만 두가지는 압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나라에 살고 싶고 믿습니다. 분양가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속히 철회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