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928
의견제출자 황주원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후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왜 적용을 하는겁니까?
시장경제에 맞지.않는 제도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