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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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35
의견제출자 권영수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뒤집고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오랜시간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비를 아껴가며거주하다가 살던 터전에서 새 집을 짓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은 후 예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분담금이 몇억씩 늘어나면 재건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고통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