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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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55
의견제출자 이창규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정치다
내용 분양가격 규제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1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급 불적용 원칙 위배 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으로 전세대란 유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개정 시행령(대통령령)에는 반드시 부칙의 경과 규정 내용이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규정은 2019. 10.시행(예정)일 이후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