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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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56
의견제출자 김재훈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내용 이미 철거 중이거나 철거를 완료한 단지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됩니다.
이주 전인 단지는 선택의 여지라도 있지만, 이미 철거 중인 단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주택에서 겨우 집을 장만하여 허물어져가는 건물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10여년 이상을 견뎌왔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십억 전세집에서 불편없이 살아온 돈있는 일반분양자에게 제 재산을 떼 주란건가요?
낮아진 일반분양가는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주변시세 이상으로 높아질건 뻔한 사실인데, 돈있는 일반분양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과거 데이터로 보고싶은 면만으로 억지 해석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효과가 있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정책에 찬성하는 척... 모두 로또 한 방을 노리고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