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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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67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
내용 이미 관리처분시 일반분양가를 어느정도 근처 일반분양 정도로 예상하여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를 합니다. 이미 이주까지 다한 단지들은 진행을 보류할수도 없습니다.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습니다. 이러면 어느 누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할까요? 결국 중장기적으로 서울처럼 정비사업밖에 없는 지역은 일반분양 공급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어 이주를 완료한 단지를 배려해주시고 새롭게 관리처분하는 단지는 그에 맞게 준비할수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며 주택수요공급도 깨지 않는 방법입니다.